부산만 와이카노?…분양했다 하면 수십 대 1 '요란한 청약 열풍'

입력 2017-03-22 18:52   수정 2017-03-23 06:50

강남 큰손 등 '원정 청약' 열기
연지동 청약 인파 10만명 몰려…"1순위통장 40%는 수도권 사람"

아파트값 상승률 전국 최고
해운대구 1년새 6.5% 올라…재건축 추진 광안리 84㎡ 7억대

국토부, 전매제한 카드 '만지작'
'11·3 대책' 부산엔 미풍…과열 식힐 특단조치 검토



[ 조수영/김보형 기자 ] 부산 명지국제신도시에서 지난 21일 청약을 받은 ‘중흥S-클래스 더테라스’는 222가구 모집에 1만9270명이 몰려 평균 청약 경쟁률이 86.8 대 1에 달했다. 이에 앞서 16일 청약 접수한 ‘부산 연지 꿈에그린’ 아파트(일반분양 481가구)엔 10만명이 넘는 청약자가 몰렸다.

부산 부동산 시장이 ‘나홀로 활황’을 이어가고 있다. 아파트값 상승률은 전국 1위다. 일반분양 물량엔 3만~10만명의 청약자가 몰리고 있다.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과도하지 않은 입주물량(연 2만가구 전후) 등이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또 분양권 전매제한이 없다는 점도 가수요자를 불러모으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투기 및 과열 현상을 진정시키기 위해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11·3’ 대책 이후 첫 10만명 청약

22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최근 1년(2016년 2월 대비 2017년 2월)간 전국에서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오른 자치구는 부산 해운대구로 전년보다 6.5%나 뛰었다. 재건축 호재로 부동산 시장 열기를 주도한 서울 강남구(6.41%) 상승률을 웃돌았다. 자치구 기준 아파트값 상승률 상위 10곳에는 수영구와 동래구, 연제구 등 부산 시내 6곳이 이름을 올렸다.

재건축 추진 아파트인 광안리 인근의 ‘삼익비치’ 전용면적 84㎡는 서울 강남권 아파트 수준인 7억원을 웃돈다.

분양권 시장 분위기도 뜨겁다. 지난 16일 청약 접수한 ‘부산 연지 꿈에그린’은 481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10만9805명이 청약해 평균 228.3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나온 ‘11·3 대책’ 이후 분양한 아파트 중 처음으로 청약자가 10만명을 넘어섰다. 앞서 분양한 ‘해운대 롯데캐슬스타’도 578가구 모집에 3만3487명이 몰려 평균 청약 경쟁률이 57.9 대 1에 달했다. 전용 84㎡ 일부 주택형 분양가가 7억900만원(3.3㎡당 1800만원 선)에 달했지만 청약 열기는 여전히 뜨거웠다. 11·3 대책 이후 지난 2월까지 분양한 부산 아파트 평균 청약 경쟁률은 36.5 대 1로 서울(14 대 1)의 두 배를 웃돈다.

부산 부동산 시장이 호황을 이어가면서 건설회사들의 재건축·재개발 수주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올해 동래구 명륜2구역, 해운대구 우동1구역, 진구 양정3구역 등 총 10여곳에서 시공사 입찰이 이뤄질 예정이다. 양정3구역은 시공사 선정을 위한 조합원 총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롯데건설, 대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등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전매제한 규제 카드 나오나

분양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분양권 전매제한 등 규제 확대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난해 11·3 부동산 대책으로 5개 자치구(남·동래·수영·연제·해운대구)에 대해 1순위 청약자격 요건이 강화됐다. 1순위 청약통장을 갖고 있더라도 가구주가 아니거나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 또는 5년 이내 청약 당첨자는 1순위 청약 자격을 얻을 수 없다.

하지만 서울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 경기 6개 시(과천·성남·하남·고양·남양주·화성 동탄2신도시)와 같은 분양권 전매제한 규제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부산 분양시장에서 선호도가 가장 높은 해운대 관광특구인 우동과 중동, 송정동, 재송동은 청약자가 입주자 모집공고 전에만 주소를 이전해두면 1순위 자격을 얻는다. 부산 1순위 청약통장의 40%가량이 서울 등 수도권 통장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부산에서는 오는 5월 해운대와 가까워 주거 여건이 좋은 일광지구에서 2460가구 공공분양이 시작되는 등 새 아파트 공급이 잇따를 예정이어서 웃돈을 노린 청약 수요가 대거 몰릴 것으로 부동산업계는 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방 민간택지에 대해서도 분양권 전매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상반기에 발의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법 개정안 발의 뒤 시장 상황을 보고 청약 과열 지역에 대해 전매제한과 재당첨 제한 등의 규제를 하는 것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수영/김보형 기자 deline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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